코스닥 상장사 스튜디어썸머가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 스튜디오썸머(옛 행남자기)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스튜디오썸머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튜디오썸머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매출액을 부풀렸다. 아울러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 내역 주석을 적지 않았으며, 정부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 등도 적발됐다.

 

스튜디오썸머는 2016년 말 25억5000만원 규모의 미지급금을 누락하고 2017년에 지급한 금액을 선급금,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7년에는 11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2016년부터 2017년 3분기까지 50억원 규모 정부보조금 회계오류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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