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스튜디어썸머가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 스튜디오썸머(옛 행남자기)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스튜디오썸머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튜디오썸머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매출액을 부풀렸다. 아울러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 내역 주석을 적지 않았으며, 정부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 등도 적발됐다.
스튜디오썸머는 2016년 말 25억5000만원 규모의 미지급금을 누락하고 2017년에 지급한 금액을 선급금,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7년에는 11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2016년부터 2017년 3분기까지 50억원 규모 정부보조금 회계오류도 드러났다.
류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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