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판매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문제는 인보사의 국내 판매허가 취소 처분과 인보사 임상3상 시험 승인 취소 등 2건이다. 또 인보사의 회수·폐기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집행 효력 정지와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국내 허가심사 당시 제출한 자료와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의 성분이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은 고의성이 없었으며, 제품 안전과 효능에 이상이 없는 만큼 허가취소 등 처분은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이 이번 코오롱생명과학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정하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한편 인보사 파문으로 인해 인보사 개발사이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5일 장 마감 후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거래소는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하자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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