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서비스 분야는 헬스장과 휘트니스센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서비스 품목은 헬스장 및 휘트니스센터로 총 4566건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평균 40.4~59.3% 할인을 받기 위해 헬스장이나 휘트니스센터에 6개월 이상 등록하지만, 중도 해지할 때 이용료를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하거나 위약금을 물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구제 사례(1634건)를 보면,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뒤이어 계약 불이행 (5.2%), 부당행위(1.4%) 순이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68.4%로 신용카드 할부(31.6%)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소비자원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보완 관련 법령을 개정을 건의하고, 업계에는 자율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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