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 전담부서 신설 후 첫 회의… 위원 14명 비롯, 관계자 등 20여명 참석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경기도내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및 분쟁 상황을 사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1차 경기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위원 14명을 비롯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민선7기 갈등조정 전담부서 신설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으로 심준섭 중앙대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와 함께 ‘사전갈등진단대상사업’으로 선정된 12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갈등등급’으로 분류 확정했다.

가장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1등급 사업에는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광주 중대물류단지 조성사업 ▲광주 퇴촌물류단지 조성사업 ▲김포 감정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4개가 선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이들 1등급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한 ‘갈등대응계획’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중점적인 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갈등대응계획’에는 맞춤형 세부 추진 계획 등이 담길 예정으로, 도는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보다 심층적인 갈등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2등급 사업은 선정되지 않았으며,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3등급’ 사업으로는 ▲경기행복주택 건설비 지원사업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광주 오포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8개가 선정됐다.

앞서 심의위원회는 ▲투자심사대상 대상사업(30억원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및 실‧국장 이상 전결사업 ▲조례‧규칙 제정 및 개정 ▲중앙-도, 광역 간 갈등발생 정책사업 ▲사업부서 요청사업 등을 중심으로 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전갈등진단대상사업’ 12개 안건을 확정한 바 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는 이날 확정한 등급별 ‘갈등관리대상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심각한 갈등 및 분쟁 상황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임원진을 구성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갈등관리대상사업을 확정한 만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활동의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체계적인 갈등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 및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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