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본부/ndnnews】안홍필 취재국장=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시민연대(대표 김은숙)는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가 아동.청소년들의 게임과 스마트폰 과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질병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 포함된 새로운 국제표준질병분류체계 11판이 의결되어 ‘게임의 중독적 사용을 질병으로 분류 적절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WHO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에 의한 제도적 지원을 받아왔다. 그 결과 게임 산업은 매출 14조의 핵심 컨텐츠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서 ‘게임의 중독적 사용’ 행태로 인한 수많은 사건, 사고 문제가 발생해 왔으며, 게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상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게임업계와 게임 과몰입 예방치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예방 및 대안적 환경을 구축해야할 책무는 방기한 채,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 정책도구인 셧다운제도의 폐지에만 골몰하는 등 균형 잃은 입장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WHO의 결정의 본질은 ‘게임’이 아니고 지나친 게임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능 유지가 어려워져 버린 ‘게임사용자’를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것.

그러나 일각에선 이를 마치 게임 전반에 대한 규제로 동일시하여, 게임 업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게임하는 사람들을 환자로 낙인찍는다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을 펼치며 반대하고 있다고 전하며,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도 WHO 결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며 산업계에 미칠 영향만을 고려하는 편향적 태도를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21개 단체로 구성된 「지속가능 디지털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하여 게임업계와 관견 정부부처 등이 제기하는 소모적 공방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세계보건기구 결정의 본질에 맞춰 게임사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후속작업을 차분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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