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 고시... 2020년 7월 일몰제 대비 선제적 대처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53개소를 해제 및 축소하는 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을 17일 고시했다.

17일을 기해 강화읍 24개소(31,374㎡), 길상면 5개소(6,383㎡), 내가면 19개소(72,357㎡), 교동면 5개소(22,338㎡) 등 총 53개소(132,452㎡) 중 36개 노선이 해제되고, 17개소 노선은 축소된다.

강화군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1970년대에 결정되어, 40여 년간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없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군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천호 군수는 “내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일제히 해제되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이번 고시를 통해 교통이 불편한 곳은 도로를 개설하는 등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