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는 최근 모 일간지가 보도한 “이상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기사에서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가격 경쟁력이 대형마트보다 뒤진다는 주장하에 그 근거로 2019년 5월 한달간의 수박가격을 제시하며 무려 8,000원의 가격차이가 난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간지는 농산물의 가격비교를 할 때 간과한 사항이 있다. 단순무게로 가격 기준을 판단하였는데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정형화된 기준이 없고 생산지, 생산자, 품질등급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어 해당기간의 수박가격은 소매유통마진을 고려하더라도 가락시장에서 팔리는 수박가격은 대형유통업체 보다 낮았다. 특히 수박은 대형마트의 여름철 미끼 상품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비교대상으로 부적절 하였다.

■ 수박 7kg 가격 비교표

일 자

가락시장

(중앙청과평균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5월 31일

11,930원

11,900

(9,900:제휴

카드 결재시)

14,900

17,900

(3,000원 할인)

6월 3일

10,767원

※ 산출근거 : 5월 31일 중앙청과 수박 반입 5831통, 총경락가 6,900만원⟶ 통당11,930

                6월 3일 중앙청과 수박 반입 6678통, 총경락가 7,190만원⟶ 통당10,767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 해당몰에 게재된 수박 상품 판매가격

 

일간지는 인터뷰를 통해 마치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비싸다고 하여 가락시장 구매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해당기사가 게재된 날짜를 중심으로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과일 117개 품목과 과채류 5개 품목중 대표적인 사과, 배, 참외 품목에 대해 셈플로 가락시장의 가격과 대형유통업체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사과는 롯데마트 보다31%, 이마트 보다 23∼26%, 홈플러스 보다 22%가 싸고, 배는 롯데마트 보다 55%, 이마트 보다 40%, 홈플러스 보다 58∼66%가 싸고, 참외의 경우 롯데마트 보다 59%, 이마트 보다 46%, 홈플러스 보다 55∼60%가 싼 것으로 나타났다.

 

■ 6월 3일자 가락시장, 대형유통업체간 가격 비교표

구분

가락시장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사과(10kg)

경북능금농협

33,918원

49,600원

(문경5kg24,800)

44,000∼

46,000원

43,430원

(카드할인10%)

배(신고,15kg)

안성,나주

49,198원

109,800원

(7.5kg 54,900)

83,000원

(나주마현농협)

118,700∼

147,000원

참외(10kg)

성주

26,590원

66,033

(1.5kg봉 9900)

49,500

(30∼40과)

59,950∼

66,600원

※ 산출근거 : 중앙청과 사과 반입 737박스, 총경락가 2,499만원⟶상자당 33,918원

                 중앙청과 배 반입 1,372박스 총경락가 6,750만원⟶상자당 49,198원

                 중앙청과 참외 10,076박스 반입 평균가격 : 26,590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 해당몰에 게재된 판매가격

 

경매에서 도매상인이 낙찰받아 마진(약10%)을 붙여 트럭상인·소매점주·소비자에게 판매한다고 하였는데, 일간지가 제시한 수박의 경우 중도매인이 10%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을 사실 확인하였는지 의문이 간다. 

신문윤리강령 실천요강 제3조에 의거하면 보도시 유의점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제시된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분산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가락시장에서 일생을 바쳐온 우리 중도매인의 노력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농산물 유통이 건전하게 발전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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