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다수의 의약품과 의약외품에서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판매·광고사이트를 2개월간 점검한 결과 총 1412건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이다. 이 가운데 547건은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거래를 광고한 사례는 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는 2건을 기록했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 423건도 적발됐다. 의약외품인 렌즈세정액 등을 의약품인 인공눈물로 오해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건수가 375건에 달했다. 또 렌즈세정액 등을 의약품인 세안액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48건이었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은 의약외품으로 인공눈물, 세안액 등의 의약품과는 다르다.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외품은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판매할 수 있으나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광고·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차단·시정을 요청했다. 또 관할 지방청은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4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세정과 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화장품, 마스크 제품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허위, 과대광고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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