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2일 2019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36,435건, 31억 8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부과 건수와 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12,000여건, 4억 5천만원 가량 증가했다.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에 이미 연납한 차량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시스템(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하거나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수협 총 7개의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7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세 30만 원 이상 체납 시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