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은평소방서(서장 정재후)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소화기를 대형생활폐기물로 신고하고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된다고 10일 재강조 했다.

​소방서와 은평구청은 소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내용연수가 10년 경과한 노후 소화기 교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폐소화기의 수거·처리 및 배출자 편의 도모를 위해 폐소화기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품목으로 지정해 수거·처리하기로 했다.

​폐소화기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수수료 납부 후 신고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배출 수수료는 소형(4.5kg 이하) 1,000원, 중형(4.5kg 초과 20kg 미만) 2,000원, 대형(20kg 이상) 3,000원이다.

​한편, 사업장 등에서 폐소화기를 대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소화기 수거·재활용업체 등 전문 업체에 문의하면 원활히 처리할 수 있다.

​계광옥 예방과장은 “안전을 위해 가압식소화기는 폐기하고,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사용기한을 연장해야 된다"며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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