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험사가 발행할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 규모가 자기자본 범위 내로 제한됨에 따라 보험사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2022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하려면 자본확충이 필수이며 그간 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을 자본확충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규모가 제한되면서 자기자본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사는 자본확충 문제로 골치를 앓을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보험사의 사채발행한도 규제대상에 신종자본증권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신종자본증권도 후순위채와 마찬가지로 발행 한도가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된다.

 

자본 확충 수단으로는 유상증자,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IFRS 17 도입에 대비해 자본 확충이 보험업계 화두로 떠오르면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두드러졌다.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와 달리 만기까지 발행금액 전액이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후순위채는 100% 자본으로 인정받다 만기가 5년 이하가 되면 매년 발행금액의 20%씩 자본에서 차감된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하이브리드 증권인데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데다 재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반영구적이다. 다만 매년 확정된 금리를 지급하는데 후순위채보다 고금리라 부담이 더 크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금리와 까다로운 감독규정 때문에 신종자본증권보다 후순위채를 선호하다 2016년 보험사의 차입방법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허용되고 규정도 완화되면서 최근 발행 규모가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의 이자를 내야 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결국 보험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간 신종자본증권을 활용해 자본확충을 시도해온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로 골치아픈 처지가 됐다. 유상증자는 쉽지 않은 데다 후순위채는 자본 인정 비율이 신종자본증권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자본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 보험사들은 고민이 커졌다. 일부 중소형사는 이미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자기자본을 초과했거나 임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추가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어 자본조달을 시도할 때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은행권은 사채발행 한도가 자기자본의 5배 이내란 점에서 보험사를 차별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권 간 자금조달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험사의 사채발행 한도는 은행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보헙업계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에 직접적 발행한도가 필요하다면 사채의 발행한도와는 별도로 구분된 기준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은행권의 사례를 참고해 보험권도 자기자본 범위 내로 사채를 발행하고 자기자본 4배의 범위에서 신종자본증권을 찍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와 성격이 비슷해 사채로 규제하는 것이 맞지만 법령상 미비로 빠져 있던 것”이라며 “기존에도 자기자본 내에서 발행하도록 규제해 왔기 때문에 신설된 규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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