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갑질’이 적발됨에 따라 공공입찰이 한동안 제한될 뻔 했던 대우조선해양과 GS건설이 위기를 벗어났다.

 

양 사 모두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신청도 동시에 진행했는데, 법원이 두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보통 3~4년 걸리는 확정판결 전까지 대우조선과 GS건설의 입찰제한 조처는 유예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법은 대우조선이 하도급업체 갑질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받은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벌점 부과와 벌점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본안 판결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작년 말 대우조선이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8억원 및 법인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대우조선은 이로 인해 누적벌점이 10점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누적벌점이 5점을 넘기면 공공입찰 제한 금지,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처분을 맞는다.

 

공공입찰 제한 조치를 받으면 대우조선의 특장점인 방위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해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과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법원이 벌점 부과는 물론 이에 근거한 공공입찰 제한 등 추후 조치까지 모두 본안 판결까지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위기를 벗어났다.

 

심지어 법원은 대우조선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도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시켰다.

 

똑같이 벌점 누적으로 공공입찰 제한 결정을 받은 GS건설도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 역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찰 제한을 하지 않게 하는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GS건설은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이 됐고, 이에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올 4월 GS건설에 대한 공공입찰 자격 제한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갑질을 없애기 위해 그간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벌점 누적 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등 제재를 작년부터 재가동했고, 올해는 대기업인 GS건설을 시작으로 대우조선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다소 힘이 빠지게 됐다.

 

공공입찰 제한은 공정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들이 각자 판단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가 3~4년 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그제야 공공입찰 금지 등을 시행해도 그때는 행정기관들로선 옛날 일로 처분을 하는 격이어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로서도 '이런 결정은 이례적'이라며 당혹스러운 분위기이지만 법원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예 불복 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 공공입찰 제한 등 조치를 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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