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천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선위는 또 도이치모터스 측에 시정조치 및 감사인 지정 1년을 요구했다.

 

증선위는 지난 5일 열린 제11차 정례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이와 같이 조치했다.

 

도이치모터스는 2016년 종속기업에게 토지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및 차입금 등을 이전한 사실을 별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과 2017년 종속기업이 토지를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누락했다.

 

종속기업 발행 전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 오류, 전환우선주 관련 풋옵션 주석 미기재 등도 적발됐다. 종속기업 전환우선주는 연결실체 관점에서 회사가 투자자에게 약정한 고정수익 지급 의무로 인해 일부 금융부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자본(비지배지분)으로 책정했다.

 

이에 증선위는 도이치모터스에 6천990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 1년, 시정조치 등도 요구했다.

 

도이치모터스의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도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담당 공인회계사 2인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의 조치를 각각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측은 "2016년 회계 처리 오류 건은 이듬해 회사가 모두 자발적으로 수정한 내용이고 이번 증선위 결정은 사후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2017년 이후의 회계 및 재무제표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적절히 반영되어 있어 이번 증선위의 의결로 인해 현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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