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직원이 수년간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불법 유통‧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일양약품의 용인공장 직원 A씨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하이트린’을 수년에 걸쳐 빼돌려 불법 판매했다.

 

하이트린은 양성전립선비대에 의한 배뇨장애와 경증-중등도 고혈압 치료제다.

 

현재 식약처는 의약품은 불법 경로를 파악 중이며 추가 위법사실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회사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해 형사 고발 및 부동산 압류를 신청한 상태이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개수한 금액은 1억5000만원 가량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 행위로 회사 측에서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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