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올해부터 모든 농작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PLS)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농약 오남용으로 인한 관내 농가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농약 교환 행사 알리기에 나섰다.

교환 대상은 ‘프로사이미돈’ 성분이 함유된 농약으로 너도사, 영일프로파, 스미렉스, 임페리얼, 다이렉스, 팡이탄, 팡자비, 사이미돈, 초그만, 이비엠잿사이트, 인바이오프로파, 프로팡, 팡이큐, 팡청소 등이다.

이들 농약은 잿빛곰팡이병, 잎마름병, 탄저병 등을 방제하기 위한 살균제로 거베라, 백합, 고추, 고추(단고추류 포함),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 부추, 복숭아, 포도, 잔디 등 12개 작물에만 사용하도록 등록돼 있으며, 그 외 작물에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등록 작물 외에 사용 시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로 분류돼 해당 농가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환대상은 약효보증기간 이내의 미개봉 제품으로 오는 6월 15일까지 농약 구입처나 농협을 방문해 동일회사의 유사 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가능하다.

이인수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관행적으로 프로사이미돈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가에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제도는 식품위생법에 국내사용 등록이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작물 사용에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와 ‘농사로 농업기술포털(www.nongsaro.go.kr)’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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