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자산건전성이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부실채권비율이 크게 치솟으면서 민간은행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다. 급증하는 부실채권은 주요 주주인 KT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자본 확충의 어려움과 함께 케이뱅크의 경영을 압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 3월 말 현재 0.8%로 1년 전(0.12%)보다 0.67%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민간은행 중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케이뱅크와 달리 여타 민간은행들은 대부분 부실채권비율이 하락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

 

신한·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6개)의 평균 부실채권 비율은 같은 기간 0.65%에서 0.49%로 내려갔다. 지방은행(6개)도 1.04%에서 0.97%로 하락했다.

 

같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3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이 0.18%로 1년 전(0.04%) 대비 0.14%포인트 올랐다. 다만 오름폭은 케이뱅크보다 훨씬 작았다.

 

부실채권비율은 은행 대출금 중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자의 예상 회수액 등 ‘고정 이하’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은 은행 자산을 건전한 정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등 5단계로 구분하는데 이중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자산이 고정 이하 여신이다.

 

부실채권비율이 치솟았다는 것은 장기간 연체가 발생해 은행이 떼일 가능성이 큰 돈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케이뱅크의 부실채권 비율이 최근 1년 새 껑충 뛴 것은 은행의 대출 증가가 제한된 가운데, 과거 취급했던 신용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며 연체 등 부실이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케이뱅크는 최근 대주주인 KT가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며 지난달로 예정했던 5900억원 규모 증자 계획이 무산됐다.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KT가 신규 자본금을 대거 넣으며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려 했지만, 현행법상 은행 보유 지분이 10%를 넘으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금 부족 문제로 대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런 마당에 과거 취급한 고위험 대출 상품의 만기는 속속 도래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영업 개시 직후 기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실제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케이뱅크 출범 후 1년간 공급한 신용대출 총액 4547억원의 절반가량인 2062억원이 4~10등급 고객에게 제공됐다. 반면 같은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중금리 대출은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끼고 공급해 연체가 발생해도 은행의 부실채권으로 잡히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초기에 자체적으로 저신용자를 위한 만기 1년의 무담보 중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했는데, 대출자의 신용도가 아무래도 낮다 보니 원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오자 손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 출자 문제로 작년부터 대출 영업을 축소한 것도 부실채권 비율이 올라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부실채권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은행의 대출 자산 증가가 정체되고 분자인 부실채권만 늘면서 수치가 크게 올라갔다는 이야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특별한 묘수를 찾지 않는 한 앞으로도 부실채권 비율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실채권 증가는 은행의 손실로 이어져 자본을 갉아먹고 장기적으로 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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