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Q. 현역병으로 입영했으나 며칠 뒤 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현역병으로 입영하면 입영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심신장애로 훈련을 받기가 곤란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 조치하고 치료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영 후 귀가하게 되면 후속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유기간 3월 미만 : 치유기간이 지난 후 가장 빠른 입영일자로 다시 입영통지

❍ 치유기간 3월 이상 : 치유기간이 지난 후 즉시 재신체검사 실시

❍ 치유기간 없이 귀가한 사람 : 즉시 재신체검사 실시

❍ 2회 이상 반복 귀가(치유기간 3월 미만으로 귀가한 사람이 치유기간 경과 후 다시 입영하여 재귀가한 경우)

- 치유기간 없는 경우 : 즉시 재신체검사 실시

- 치유기간 있는 경우 : 명시된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

귀가 후 정확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3급,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4급,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 1~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하여 엄정한 병역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역병 귀가제도에 대한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032-454-22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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