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의 절차적 정당성 지적, 조속한 재심의 촉구 -

충남/엔디엔뉴스 이명선 기자 = 태안군이 태안~보령 간 해상교량 연륙교 명칭 선정과 관련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조속한 재심의를 촉구했다.

군은 지난 22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산안면대교’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지명위원회가 태안군(솔빛대교), 보령시(원산대교)뿐만 아니라 충남도(천수만대교)에서 제출한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위원회 개최 당일 ‘원산안면대교’로 의결한 것은 시·군의 의견을 듣지 않은 만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한편 충남도는 양 시·군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제3의 명칭인 ‘천수만대교’를 제안해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다.

군은 이번 도 지명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산안면대교’는 지역 간 분란과 혼란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며, 기존 안면도 연륙교 명칭으로 ‘안면대교’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예전에도 ‘동백대교(서천~군산)’, ‘김대중대교(무안~신안)’, ‘이순신대교(여수~광양)’와 같이 두 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교량 명칭 지정과정에서 분쟁을 극복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특정 지명을 넣어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 충남도 지명위원회의 무능과 독선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명칭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지명위원회의 태안군민에 대한 ‘무시’와 ‘불통’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하루 속히 관련 법에 명시된 대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는 등 합법적 절차를 이행해 주기를 6만 4천여 태안군민과 함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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