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인천시당, 논평 통해 선관위의 남동구 관용버스대절에 경고 처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주장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윤관석 국회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국회 토론회장에 남동구청 관용버스 대절해 지역주민들 동원한 공무원들에게 ‘경고’ 처벌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일부의원 등이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GTX-B 노선관련 토론회에 관용버스 2대로 남동구 주민 7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담당공무원에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종 행사에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간주하고 엄하게 처벌해 왔으며, 평시에 무상 운행되던 셔틀 버스 등도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곤 했다. 선관위는 봐주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검찰에 수사의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당 관계자는 “구청 공무원들이 지역 국회의원이 하는 행사에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버스”를, 그것도 구민 세금을 들여 구입한 구관용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일선 공무원 몇 명만 경고 처분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벌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량제공이 선거법 위반은 맞지만 ‘경미’한 수준이고 지방선거가 3년 이상 남아 있어 ‘경고’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힌 선관위의 처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회의원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보인 일부 의원들의 행위와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동 등 논란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한 치의 의혹도 없음을 밝히는 일도 선관위의 의무라며, 논란만 부풀리지 말고 즉각 검찰에 넘겨 엄정하게 조사받도록 하는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엄정한 재조사와 검찰 수사의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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