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1호기가 방사능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이를 감지하고 못해 오랜 시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빛 원전은 제어봉 시험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해 급등했지만, 이를 파악 못하고 12시간 가까이 방치한 끝에 겨우 수동으로 정지했다.

 

이번 사건으로 실제 피해는 없었으나, 열출력 급등을 계속 방치했을 경우 방사능 유출 등의 위험이 높아지기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한빛 원전을 사용 중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측은 조사에 앞서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한빛 원전의 소장과 운영실장을 바로 직위해제했다.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위법 행위자를 긴급체포하고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 원전사건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안위 측은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해 한빛원전에 투입할 예정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원전 열출력 급등과 방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이다.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한빛 원전은 이를 전혀 모르다가 이날 오후 10시2분이 되어서야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한수원은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원자로를 즉시 멈춰야 한다.

 

손명선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은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로 조종 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ㆍ감독 소홀 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손 국장은 아울러 “다행히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국내 원전사건 중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다”며 “점검 결과 당시 현장 운전원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