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일 전 해외로 출국을 해야 할 때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Q. 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입영일 전에 출국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입영일에도 국외에 계속 체재 예정인 경우 반드시 입영일 5일 전까지 ‘출국사유’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일자 연기, 국외재학증명서 제출 등 사전조치 없이 출국하여 입영하지 않는 경우 입영기피자로 고발되니 꼭 유의해야 한다.

<입영일자 연기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포털 → 현역/상근 입영 →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