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제기한 ISD 관련 중재신청에서 완승을 거뒀다.

 

론스타가 제기한 강박 등 의혹이 모두 사실무근으로 판명나면서 하나금융은 단돈 1달러도 물어낼 필요가 없게 됐으며 거꾸로 론스타로부터 법률비용 등까지 받아냈다.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ICA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 대해 전부 승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ICA는 원고인 론스타가 제기한 청구 내역을 모두 기각했다. 또 하나금융이 부담한 중재판정 비용 및 법률 비용도 론스타가 지급하라고 했다. ICA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으로 판결했고 하나금융은 이날 통보받았다.

 

ICA는 론스타 스스로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며 하나금융이 속인 건 아니라고 봤다. 또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가격인하가 없으면 승인도 없다'는 식으로 강박했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를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ICA는 하나금융이 계약에서 요구한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론스타와 충분히 협력/협의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액 중 한 푼도 물어주지 않게 됐다.

 

2016년 8월 론스타는 하나금융을 상대로 5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중재신청을 제기했고 이후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해 청구금액을 14억430만달러(약 1조6100억원)로 조정했다.

 

하나금융은 2011년 7월 론스타와 약 4조4059억원에 옛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매매가격을 3조9156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매매가격 인하는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합의한 사항이다. 론스타는 당시 매매가격 인하에 합의했음에도 "깎아준 돈을 돌려달라"고 중재신청을 낸 것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이번 중재신청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다.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만큼 론스타가 계약 상대방인 하나금융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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