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제한적 허용 통해 노인복지주택 활성화하고, 고령이나 장기질환 노인의 경우 자녀 공동 입소 허용해야”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다양한 고령자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직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고령화시대에 단순히 노인 주거 문제 해결을 넘어 의료, 여가, 문화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현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35개 시설 6,389세대의 노인복지주택이 공급되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5세 이상 인구는 737만 2천여명으로 노인복지주택 공급은 고령 인구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시·도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12개 시설 2,536세대로 가장 많고, 서울 11개 시설 1,779세대, 부산 1개 시설 293세대, 인천 1개 시설 264세대, 세종 1개 시설 100세대, 강원 2개 시설 147세대, 충남 1개 시설 105세대, 전북 5개 시설 1,065세대, 경북 1개 시설 100세대가 공급되어 있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남, 제주에는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 법 개정 전에는 분양·임대가 모두 가능했지만, 무자격자에 대한 분양 문제가 발생하자 분양형을 폐지하고 임대형만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분양형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임대형보다 분양형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고령이나 몸이 불편한 부모가 노인복지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은 입주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자녀의 공동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3조의2는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서만 입소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허용하면서,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분양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무자격 소유자에게는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부모가 7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장애 또는 장기질환이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녀가 함께 입주하여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경직된 노인복지주택 제도로는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주거복지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면서,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은 물론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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