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송전은 사실상 '전기차 매진'을 선언한 독일 폭스바겐 관련 배터리 수주 경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에 대해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전지사업 법인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있는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이 최근 공개한 소장에서 LG화학은 "폭스바겐의 미국 전기차 사업 배터리 수주전에서 SK이노베이션의 승리가 LG화학의 사업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폭스바겐 공급 계약을 비롯한 잠재 고객을 잃었다"면서 "이에 따른 손실은 10억달러(한화 약 1조원)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이 소장에서 언급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으로부터 수주한 북미용 전기차 배터리 물량을 뜻한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으로부터 '선(先) 수주'를 받은 배터리를 생산할 미국 조지아 공장도 착공했다. 조지아주 공장은 1, 2단계 개발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연 2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파우치형 배터리를 생산한다.

 

당시 김준 총괄사장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글로벌 톱3에 진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LG화학은 소장에서 기술 탈취가 없었다면 SK이노베이션의 폭스바겐 배터리를 수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폭스바겐 수주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인력을 빼간 이후인 같은 해 11월 폭스바겐의 '전략적 배터리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

 

소장에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전 직원들은 폭스바겐 관련 제품과 기술을 다루는 곳에서 일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첫 삽을 뜬 조지아 공장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델라웨어주 소송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ITC 소송은 미국으로의 수입을 금지하는 소송이어서 패소할 경우 완공된다 하더라도 공장 가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침해 내용에 포함된 원재료나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샘플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폭스바겐 관련 기술이 소장에서 침해 내용으로 언급된 만큼 수입 금지가 조지아 공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ITC 소송은 통상 당사자 합의를 이끌려는 경우가 많아 수입 금지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장 내용에 대해 "일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재차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선도기업이라고 자부하는 경쟁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폄훼하는 것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를 통해 수주했다는 주장이 SK이노베이션과 폴크스바겐 등 고객사, 자사로 이직한 구성원 모두를 비난하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고객사(폭스바겐) 수주를 포함한 모든 수주는 정정당당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고객사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중심에 있는 폭스바겐은 2025년까지 최대 1천500만대의 전기차 양산 체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 국내외 배터리 업계의 핵심 고객사로 꼽힌다.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이미 LG화학도 배터리 공급사로 확보한 상태다.

 

한편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2∼3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ITC에 제기된 소송은 아직 조사개시 결정도 나지 않았다.

 

이달 내 조사개시 결정이 나면 내년 상반기 예비 판결, 하반기 최종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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