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 운영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인천병무지청(청장 김종철)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공개하는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사항공개는 90년대 말 국회의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공개 도입 촉구에 따라 1999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처음 실시되었다.

2005년에는 공개대상을 1급 이상 공직자에서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하고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공개하기 시작했다.

2018년부터는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들의 병역사항도 공개토록 확대한 만큼 병역의무이행은 사회지도층에게 있어 가장 우선시되는 덕목으로 꼽는다.

뿐만 아니라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공개항목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2019년 4월 개정‧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제도는 공직을 이용한 병역면탈 방지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병역의무를 자진이행하는 병역문화를 정착‧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제로 공직자 본인의 병역이행률은 1999년 당시 82.2%였으나, 2018년에는 90.4%까지 향상되었다. 국회의원의 경우도 19대 의원들의 병역이행률은 81.4%에 불과한 반면, 20대 의원들은 83.5%까지 높아져 병역의무를 자진이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병역사항 신고 의무자는 4급 이상 공직자와 18세 이상 직계비속이다. 현역군인은 대령이상,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후보자도 포함된다.

김종철 지청장은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자발적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반칙과 특권없는 병무행정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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