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류세율 인하폭이 절반 가량 축소되면서 휘발류, 경유, LPG 부탄 등 기름값이 일제히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11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휘발유 및 경유가격이 상승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날부터 유류세율 인하폭이 15%에서 7%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65원, 경유는 46원, LPG 부탄은 16원씩 각각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 환원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당시 고유가에 따른 부담,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인하폭이 축소됨에 따라 일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00원대 이상이 유력시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미 평균 1553.5원을 기록하고 있어 이날부터 1600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유의 경우 향후 1300원 후반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첫째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1460원으로 집계됐고 경유 가격은 1342.7원을 기록했다.

 

다만 기재부는 일시환원에 비해 리터당 휘발유 58원, 경유 41원, LPG부탄 14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해 4개월간 약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유류세를 원래대로 환원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지금보다 리터당 휘발유는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은 30원씩 오르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한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로 115%, LPG 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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