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 자기 얘기만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는 사람이 대표적인 예이다.

사람들은 갈등·대립이 발생하면 극단적인 상황 보다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한다.

집회·시위는 여러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 같은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주장·촉구하는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이고 수단이다.

최근 집회시위는 법질서를 준수, 평화적으로 개최하는 선진문화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정부는 주최 측에게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대화·소통을 중심으로 평화적 집회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이 발생치 않도록 교통관리·통행확보·정체해소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은 집회 참가자와 일반시민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평화적·친화적 도구이다.

하지만, 선진문화 정착 완성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재개발 현장에는 생존권보장, 고용촉구 등의 민생집회가 많다. 현장에는 마이크방송, 음악송출을 위해 확성기·앰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최 측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 만큼의 소음으로 준법집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소음발생은 주거·학교·의료기관 주변을 기준으로 주간(65db), 야간(60db)을 넘는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소음피해를 입는 시민들은 기준이하의 장시간 소음에도 초과되는 소음 못지않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한다. 이 때문에 집회시위자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다. 112신고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위법하지 않는 수준이면 제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에 있다. 남들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결국 보이지 않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뿐이다.

자유롭게 집회하고 싶은 사람들과 평온하고 싶은 시민들과의 정적한 합의점 즉, 배려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도 주변을 생각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면 공감받기 어렵다. 집회시위는 대화와 같다.

타인을 배려하고 배려 받는 사회 속에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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