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검찰청법의 규정 이후, 검찰은 현재까지 약 70년간 사법절차 내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권력독점에 대해, 최근 수많은 언론에서 ‘경찰이 인지한 정치인 성접대 관련 사건을 검찰이 무마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대부분의 국민들이 검찰의 권력독점 현상을 인지하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18년 6월 21일, 현 정부에서 최초로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발표하며 모든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함으로써, 검·경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탈바꿈하고자 하였다. 물론 과거에도 검·경 수사권조정을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검찰 측의 반발로 매번 실패를 거듭해왔다.

따라서 위와 같이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한 현 정부의 공식적인 합의문 발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실질적인 첫 발을 내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 합의문은 검찰의 특정분야에 대한 1차적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었고, 특히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개선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완전하게 양분하지 못한 미완의 수사권조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합의문 중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어느 정도 타당한 의견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에 따른 경찰의 대응에 대해, 검찰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남겨두어, 엄격히 분리된 동등한 기관인 경찰과 검찰 사이 수직적 관계가 잔존됨으로써 아쉬움이 따르는 내용이다.

현재의 사법절차 내 테마는 ‘인권’일 것이다. 검·경 수사권조정의 본질은 국민의 ‘인권’을 중시하며, 법적 절차 내에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에 대한 경찰의 합리적인 요청이다.

물론 최근 ‘버닝썬’, ‘연예인 경찰 유착 의혹’ 등에 계속되어 언급되는 것과 같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같은 ‘국민의 불신’과 ‘경찰의 수사 절차 내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찰은 내부적으로 공정한 수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경찰의 수사를 제지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더욱 마련하여야 할 것이지, 검찰과 같은 또 다른 기관의 수사지휘를 용인하는 것은 또 다른 비위와 유착의 문을 만들게 될 뿐이다.

미생에서 완생으로. 수사권조정이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그 때가 비로소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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