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각 과목별 신체검사는 기본검사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 및 “지참 진단서(의무기록 등)” 등을 참조하여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자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신체 건강한 자 : 기본검사 → 신체등급 판정

- 정밀검사자 : 기본검사 → 해당과목 정밀검사 → 신체등급 판정

세부 병역판정검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등록(사진등록) 및 신상명세서 작성 → 심리검사 → 임상병리검사 → 방사선 촬영 → 혈압측정 → 신장체중 측정 → 시력 측정 → 각 과별 신체검사(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정신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 신체등급 판정 → 적성분류 → 병역처분

※ 임상병리검사 : 징병검사 대상자의 소변, 혈액 등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의해 간염, 간기능, 혈구 등을 검사하는 것.

※ 방사선 촬영 : 피사체를 통과한 X선을 피사체와 같은 크기의 필름으로 직접필름에 촬영하는 방사선 촬영의 한 기법으로 폐기능 및 신체 특정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

병역판정검사 소요시간은 3 ~ 4시간 정도이며, 오전반은 8시, 오후반은 13시에 검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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