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 중국산 마스크를 1만원 넘는 고사의 미세먼지 마스크로 둔갑시켜 팔거나 미신고 제조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만들어 판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29일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43곳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의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사례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고된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9건)하거나 KF 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3건) 등이었다.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미세먼지 마스크'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

 

인천시에 위치한 B업체도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기능성 미세먼지 마스크라며 1만2000원에 팔다가 적발됐다. 의정부시에 있는 A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기능성 마스크를 개당 1230원에 수입한 후 이를 KF인증 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며 개당 1만원에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중국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중국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도 국내에서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의 KF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이들 업체를 입건해 얼마나 판매를 했는지, 해당 마스크가 실제로 중국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로 인증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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