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스타렉스와 벤츠 A200 등이 제작 결함으로 인해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포르쉐 코리아 등이 제작·판매한 19개 차종 6만2천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가 제작한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 5만4천161대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 위반으로 리콜된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승합차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최고속도가 시속 110㎞를 초과하면 안 되지만, 측정 결과 해당 차종은 시속 110.4㎞/h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리콜 조치와 함께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 200 등 4천596대는 차량 후방 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인 300cd(칸델라)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리콜 조치됐다.

 

벤츠 GLA 220 등 29대는 부품 생산공정 오류로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윈도 에어백 성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아우디 A3 40 TFSI 등 2천756대는 뒷좌석 중앙 머리 지지대 고정핀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우디 A6 50 TFSI qu. 등 681대는 저압 연료 레일 접합 불량으로 인한 누유로 화재 발생 위험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포르쉐 코리아가 판매한 파나메라 130대, 카이엔 38대는 차량 전기장치 내부 회로에 정확한 납땜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포르쉐 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대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다.

 

바이크 코리아가 판매한 이륜자동차 보네빌 T100 등 94대는 설계상 오류로 등화장치나 엔진 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제작사는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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