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동일 동종사업 분할 특정업체 몰아... 'K' 과장, 투명하게 집행했다'반박'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긴급을 요하는 한해대책사업을 입찰을 통하지 않고 사업비를 쪼개 특정업체에 분할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신안군 김 모 과장이 2018년 12월 7일 전남도가 실시한 종합 감사에서 신안군 지도읍 2016~2018년 한해대책사업 수의계약 감사과정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김 모 과장은 “전남도 감사 당시 신안군 지도읍장으로 근무 중 직위 해제를 당해 도 감사가 진행된 사실도 전혀 모르고 피 감사자에게 통보도 안했으며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18년 12월 7일 전라남도는 신안군 정기종합감사에서 2016~2018년 사업 추진 내용 중 지역과 시기별로 사업이 유사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지도읍 감사에서 발주시기와 사업이 유사한 경우 통합발주하고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업체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2천만 원 이하로 공사를 분리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어, 동일한 시기에 20건 이상의 공사를 특정업체와의 계약으로 동종업체에 대한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공사업체가 자체인력과 기술로 시공했는지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 모 과장은 “예산서에 명확하게 부기된 사업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위해 사업을 분리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며 당시 예산서를 자료료 감사내용을 반박했다.

또 사업시기가 같은 동종사업의 경우 통합 발주해야 한다는 감사 지적에 대해서도 김 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모 과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농수가 부족해 타들어 가는 경작지에 가뭄해갈을 위해 하루가 시급한 사업을 법 규정만 들어 입찰을 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으로 당시 농촌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모 과장은 “동종사업의 경우 통합발주에 대한 법이 있다면, 지방계약법 25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로서 투명하게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역별 군 의원 몫이나 다름없는 주민사업을 통합발주 한다는 것은 을의 입장인 공무원으로서 불가능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감사에서 지적된 특정업체 계약 건에 대해서도 당시 사업 관련자들은 전남도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당시 사업 담당자인 최 모 계장은 관련공무원 조서를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위해 시기적 분할이나 공사를 분할한 적이 없다”며 “긴급을 요하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최 계장은 이어 “신안군에 농수개발 면허를 가진 업체는 3곳으로 향후 AS 등을 감한해 지도읍 인근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전남도가 당시 감사과정에서 실 사업실무자 등에 대한 진술기회도 없이 후임자가 조서에 사실 확인 날인을 하게하고 감사 이후 서면을 통한 질의요구서와 발 빠른 징계요구 등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감사과정이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동종사업의 경우 통합해 입찰해야 한다”면서 “특정업체에 시기적으로 20건이 넘는 사업을 주는 것은 정당치 않다.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내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안군이 피 감사자의 ‘재심청구’를 개인사유라는 이유로 ‘서면통보’ 한 점에 대해서도 김 과장은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김 모 과장은 “재심청구를 위해 군수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피 감사자의 정당한 권리인 재심요구를 개인사유라는 이유로 묵살했고 재심 신청기간이 10일이나 남아 있는데도 도에 경징계 의결부터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분개했다.

한편 감사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김 모 과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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