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트북 메인보드 보증 기간도 역시 2년으로 증가된다.

 

무궁화호와 같은 일반열차가 지연됐을 때 받는 보상은 KTX급으로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다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그동안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 국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다만 배터리는 제품주기가 짧기 때문에 현행 보증 기간 1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증가된다.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PC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규정됐다.

 

더불어 기준은 KTX보다 불리했던 일반열차 지연 보상기준도 강화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보상하지 않았던 일반열차 20∼40분 지연에 대해 요금의 12.5%를 환급하도록 했다. 40∼60분은 25%, 60∼120분은 50% 보상으로 정해졌다.

 

일반열차 보상 기준을 KTX와 같은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 연장은 해외 부품조달과 협력업체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일 뿐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업체들이 보증기간을 실제로 2년으로 연장할지는 시행하는 날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애플 측과도 협의는 했다"고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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