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통풍치료 특효약’이란 선전과 함께 한 한의원에서 판매되던 한약 ‘동풍산’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적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의사 김씨는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스테로이드 의약품 성분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했다.

 

김씨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동풍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한약을 팔았다.

 

한약 제조에는 약사인 이모씨가 함께했으며, 동풍산 한약 1포에는 덱사메타손이 최대 0.6㎎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해진 용법에 따라 복용하면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1일 최소 복용량의 2.4배에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한약을 복용하면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모든 경구용 스테로이드 제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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