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18일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여 과징금을 환급해 준다고 속여 은행자동입출금기(ATM)로 유인한 후 은행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코드를 입력하는 환급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며 버튼 조작을 지시하는 수법으로 800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건이다. 그 후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수법은 다양해지고 교묘해졌다. “당신 계좌가 범죄조직에 이용되고 있다.”, “금융정보가 노출되어 계좌 잔고가 위험하다”라는 말로 겁을 준 후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안전계좌로 돈을 보내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돈을 맡겨라” 또는 “집안 냉장고(또는 ○○모텔 ○○호 침대 밑,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돈을 보관하라”라고 속이는 수법(기관사칭형),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한 특별대출상품이 나왔다”, “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높이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원을 입금하라”라고 속이는 수법(대출사기형)이 대표적이다.

범죄자들은 더 이상 중국교포의 어눌한 말투를 사용하지 않는다. 불법으로 수집한 금융정보, 대출기록 등을 손에 쥐고 유창한 한국어로 전문용어를 구사한다. 범죄자들은 단독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우두머리인 총책, 사무실을 빌려 인터넷 전화 등 전화설비를 설치한 후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콜센터(콜센터의 텔레마케터는 범행수법․매뉴얼․시나리오에 대해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실전에 투입된다), 피해금액을 체크카드(또는 현금카드)로 은행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중국 등 외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이들 범죄조직의 수법에 매년 약 6,000명이 속절없이 당하고 있으며 피해금액도 연간 700억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막대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크기에 경찰은 금융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경찰과 금융기관의 공조에 힘입어 올 1월부터 3월까지 인천부평경찰서 담당 구역에서 5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그 금액은 약 9,000만원에 이른다.

이에 인천부평경찰서장은 두 기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 예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감사장 등을 수여하였다. 이 자리를 빌려 은행관계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경찰은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력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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