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 체결 -

충남/엔디엔뉴스 이명선 기자 = 당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22일 오후 3시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당진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5만~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데,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와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올해 총 2억4000만 원을 투자해 당진지역에 소재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면 매월 공제부금을 납부할 때 마다 2만 원씩 최대 1년 간 희망장려금을 적립해 준다.

가령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올해 1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공제금을 납부하면 시가 가입 후 1년 간 매월 2만 원씩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적립해 1년 간 공제부금은 총144만 원이 된다.

시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와 재무제표 등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시중은행,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5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시가 충남도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장려금 지원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높여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폐업으로 인한 충격완화와 재기 마련해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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