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dnnews】안홍필 기자=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는 생활․농촌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하여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철원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지역 내 번번이 발생하는 생활․농촌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함에도 버젓이 마당 및 공터 등에서 불법 소각을 실시하여 주변 지역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영농 후 발생하는 폐기물 또한 불법 소각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재활용 등을 실시하여 적법 처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철원군에서는 청정환경과 및 읍․면에서 불법소각 집중 단속을 연중 실시하면서 소각통 또한 철거할 예정이다.

군 청정환경과장은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여 맑은 공기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깨끗한 철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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