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주식의 매매거래를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정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두 종목을 상장폐지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경고하는 '관리종목'으로 오는 25일 지정할 예정이다.

이는 두 회사가 작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을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받지 못해 한정 의견을 냈다.

금호산업도 아시아나항공의 감사증거 미비로 인해 함께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관리종목 지정을 추진한 것이다.

다만 26일부터는 주 종목의 거래가 재개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아 한정의견을 해소한다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다"며 "관리종목 지정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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