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dnnews】안홍필 기자= 철원군(군수 이현종)에서는 장기화되는 저출산 현상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실정속에서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유지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강원도 특화사업인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위 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유지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철원군을 포함한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 2018년도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중 무주택, 여성(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 이며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에 지원된다.

지급금액은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월5만~12만원이 차등적으로 3년간 지원되며 여성(아내)가 강원도 외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매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전반기 신청기간은 2019.4.1.~5.31(2개월간)이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아내명의)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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