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에 해바라기유를 공급하는 과정에 심각한 폭리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가의 2배가 넘는 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이익을 위한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BHC가 튀김용 기름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원가의 2.2배가 넘는 가격으로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BHC가맹점협의회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종옥 전 BHC 전무는 지난해 5월 가맹점협의회와의 통화에서 "롯데푸드로부터 해바라기유를 3만 원 이하 가격에 납품받아 6만7천 원이나 받고 있어 사회문제가 된다"며 "가맹점주들과 협의해 고쳐야 할 것은 고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즉, 그간 BHC는 가맹점들로부터 해바라기유 가격을 원가의 2배 넘게 수취한 것이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업체별로 수량, 성분 등을 주문받아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다”며 “각 회사에 공급되는 기름의 세부 원가는 영업 비밀로 밝힐 수 없다”고 확답을 피했다.

 

또한 가맹점협의회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에 포함된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이라는 BHC 광고도 허위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가맹점협의회가 한국품질시험원에 의뢰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올레산 함량이 60.6%에 불과했다. BHC의 주장 대비 20% 가량 적은 수치다.

 

성분 분석을 진행한 한국품질시험원의 관계자는 "분석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며 "물 등 기타 구성 성분을 모두 포함해 분석하면 올레산 함량은 60.6%지만, 기름 내 지방산의 전체 함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83% 전후의 수치가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가맹점협의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BHC는 모두 합법적 영업활동 내에서 이뤄진 일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증거로 제출된 자료는 모두 지난해 8월 가맹점협의회가 검찰에 고소해 항고까지 진행돼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며 "유통 사업에서 합리적인 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법원에게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BHC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재희 변호사는 "처음 소송을 진행할 때 압수수색 등 검찰의 적극적 조사를 기대했지만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면이 있다"며 "경제·정보적 약자인 가맹점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조사가 충실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항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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