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평균 수수료 30% 달해

여전히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폭리’에 가까운 백화점 수수료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국내 주요 3대 백화점의 평균 수수료가 30%에 달하는 데다 최대 39%까지 치솟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롯데백화점 30.2%, 신세계백화점 29.8%, 현대백화점 29.0% 등 평균 29.7%에 이르렀다.

 

최대 판매수수료는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39.0%를 기록했다. 현대백화점은 생활·주방용품 부문에서 최고 38.0%,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악세사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8%로 조사됐다.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7%)와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게다가 할인 행사 시에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커진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가격조정 등을 통해 마진을 줄여가며 거래하고 있지만, 줄어든 마진 만큼의 수수료율 인하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동 여부’ 질문에 대해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이 38.8%였다. 매출 증가를 이유로 도리어 수수료율 인상요구가 있었다는 응답도 7.1%로 나타났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의 생산자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의 36.9%인 72개사가 입점 전체기간(평균 약 16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2018년) 기준으로는 9.7%인 19개사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불공정행위 형태로는, ‘판촉 및 세일행사 시 수수료율 인하 없이 업체단가만 인하’, ‘매장위치 변경 강요’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2018년) 동안 대형마트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은 15.1%였다.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세일 할인 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47.2%)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34.4%)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3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06개사의 23.2%인 71개사가 입점 전체기간(평균 약 13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최근 1년(2018년) 기준으로는 7.8%인 24개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불공정행위 형태로는 ‘파견·판촉사업의 대형마트 업무 수행 및 파견 요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판촉 및 세일 관련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경험 빈도가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소한섭 통상산업본부장은 “백화점 거래 업체와 대형마트 거래 업체 모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할인가격 분담’을 최우선 정책방안으로 꼽았다”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파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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