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글과 유튜브 측에 콘텐츠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하는 약관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과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계정해지 조항 등이다.

 

이를 통해 구글과 유튜브가 회원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재가공하거나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또 공정위는 이용자가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한 뒤에도 서버에 사본을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회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만 소송를 제기할 수있게 한 재판관할 조항도 시정 항목에 포함됐다.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시정 권고는 개별 국가의 정부기구로선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시정 권고대로 약관을 고치지 않을 경우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까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도 불공정 약관을 지정받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회원 부주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나 저작권 침해에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 문제시됐다.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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