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dnnews】안홍필 기자= 철원군은 3월15일부터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사업의 신청서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전일부터 철원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군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 직접 방문하여 계약 및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제조·판매사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결정되며,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가 된다.

지원대상 차종은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이며, 승용은 최대 1,540만원, 초소형은 740만원이 지원되고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종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 민간보급 사업을 확대·추진하게 됐으며 연차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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