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대학생의 경우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학업공백 및 교통비 등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하여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인선택/변경/취소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본인선택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날의 1일전까지 선택 가능. 다만, 장소의 선택은 주소지와 실거주지의 관할 지방병무청이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본인선택 일자(장소) 변경 : 선택한 병역판정검사기일 1일 전 18:00까지 공석 범위에서 변경 가능

※ 다만, 지방청에서 직권으로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정한 경우, 인터넷으로 변경신청 안됨

- 본인선택 취소 제한

☞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기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

- 선택방법 : 병무청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가능

※ 다만, 공인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한 본인 인증이 곤란한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본인선택(변경․취소)신청서를 출원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공석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홈페이지 본인선택 화면 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조회 및 출력 화면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고, 본인의 E-mail로도 전송된다.

- 통지서 출력 : 병무청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조회 및 발급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조회 및 출력에서 가능

병역판정검사 여비는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실 경우, 여비는 실거주지에서 병역판정검사장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병역판정검사 후 금융계좌(나라사랑카드 또는 개인금융 계좌)로 입금된다.

※ 여비는 병역판정검사 당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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