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승건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유승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와 관련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취소' 소송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때문이다.

 

인천지검은 A업체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유승건설측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유승건설은 2012년 11월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경식재공사를 수주받은 뒤 2013년 11월 A업체에 하도급을 맡겼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유승건설이 수의계약방식으로 A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유승건설은 직접공사비 합계액인 22억2천579만원보다 7억8천611만원이 적은 14억3천968만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부당하게 결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 결정 금지'에 해당한다며 2016년 11월 유승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유승건설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2017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전제로 하는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유승건설 측의 주장이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A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덕분에 유승건설은 2017년 12월 승소했다.

 

공정위는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 이유가 없다"며 기각됐다.

 

그런데 유승건설이 법원에 낸 서류가 위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A업체는 유승건설이 2017년 서울고법 재판 과정에서 위조된 견적서와 내역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가 유승건설에 보낸 견적서의 공사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는 게 A업체 측의 주장이다. 이 견적서는 실제로 서울고법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의 근거로 언급됐다.

 

A업체가 유승건설에 대해 고소·고발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위조된 문서가 판결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경우 재심에 들어가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과에서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후 검사가 검토해 보강조사 등을 한 뒤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건설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도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해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당시 공정위가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했을 때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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