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dnnews】안홍필 취재국장= 철원군은 3월부터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한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철원군이 진행하는 3,000만 원 이상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원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을 맡는 제도이다.

주민참여 감독자는 공사현장 관할 이장이나 해당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로 선정해 현지여건에 밝은 주민대표(마을이장 등)가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함으로써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집행과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참여감독제로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공과정에서 주민대표가 참여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참여감독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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