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본부/ndnnews】안홍필 취재국장= 충남 부여군 노인복합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8일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마을회와 개발위원회는 부여군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무유기 및 특혜 비리의혹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관련 내용의 수사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마을회와 개발위원회(이하 오수리개발위)는 부여군 의혹 공무원들이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공사와 관련 약 8차례의 설계 변경과 시공사와의 마찰, 공사현장에서의 불법 토사반출, 상가부지 불법분양 수의계약 등의 특혜의혹과 관련해 부여군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다수의 관련 의혹이 있다는 주민의 의견과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민원제기 및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해당 관청의 이해 할 수 없는 극히 일부분적인 답변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유로 자료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오수리 마을회와 개발위는 더 이상 이런 사태에 방관할 수 없어 부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서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받아주질 않자 다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개발위관계자 김모씨는 ‘공고도 없이 수의 계약을 하고도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민들을 속여 오다가 충남도청 감사과에 민원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수의계약 사실을 인정하는가 하면 공무원에게 특혜는 없었으며 특히,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며 주민들을 우롱했다고 밝혔다.

오수리개발위의 감사원 감사 신청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A씨는, ‘부여군이 이렇게 비리가 만연해 있는지 몰랐다. 이야기를 들으니 총체적인 부여군의 행정부실을 보면서 아무리 지방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하나 이렇게까지 군민들을 눈앞에서 장님 취급하다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공익감사 신청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눈앞에서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군민들에게 전혀 죄의식이 없다는 듯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관계공무원의 태도’를 보면서 더 이상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의혹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게 되었으며 오수리 마을회와 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여군민들은 그 동안에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자 (현)노인복합단지조성사업을 기점으로 올바른 사업추진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군민들로부터 비리의혹 척결에 대한 호응과 함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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