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2월 26일과 27일 이틀간의 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13일간 선거공보·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정보통신망, 명함 배부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진다. 전국적으로 1,343개, 인천에서도 농협 16개, 수협 4개, 산림조합 3개 등 총 23개의 조합장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중요도가 다소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조합이 농·수·축산물 유통, 금융사업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해당 조합원은 물론 주민에게도 중요한 선거이다.

한편, 조합장선거의 경우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인 수가 적어 한 사람이 갖는 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돈 선거의 유혹이 공직선거보다 큰 것도 사실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어느 시·도에서는 고무줄로 묶은 5만원권 10장을 악수하면서 건넨 일이 적발되는 등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돈 선거 근절’ 등 준법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경미한 건은 무방하다’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소액의 기부행위라도 철저히 조사‧조치하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 예방·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대로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은 관련법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위법행위로 인해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선거를 다시 실시하게 되면 조합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나 미래를 위한 사업투자금이 선거관리경비로 낭비되게 된다. 조합 입장에서도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조합원은 각자가 공정한 선거의 주체임을 깨닫고 일상의 작은 것까지 선거법 위반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선거공보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후보자 역시 ‘일단 이기고 보자’, ‘다른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니 나도 할 수밖에 없다’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 정책으로 승부하여야 한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인천지역 평균 투표율은 77.7%에 달했다. 이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의 55.6%와 2017년 대통령선거의 75.6%를 상회하는 높은 관심의 산물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도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처럼 소중한 한 표와 깨끗한 선거가 어우러진다면 조합이 더욱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조합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꼭 투표에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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