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아코리아 등 3개사의 가격 담합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종이 제조에 필요한 원료 거래 가격을 높이기 위해 담합 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공정위는 종이 원료 업체인 오미아코리아, 태경산업, 지엠씨 등 3개사에 총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임원들의 만남을 통해 종이 원료인 중질탄산칼슘 거래 가격 인상과 상호 경쟁 자제 등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중질탄산칼슘은 분쇄된 석회석 분말로 종이나 펄프섬유 사이의 공극을 메우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다.
애초 중질탄산칼슘 공급시장은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지난 2010년 지엠씨가 신규 진입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동시에 가격까지 하락하자 담합 행위를 결정한 것이다.
이들 3개 업체는 각 업체가 거래 중인 제지업체 물량에 대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3년 5월부터는 중질탄산칼슘 가격을 5~10% 높이기로 결정했다.
가격 인상을 시도할 때는 대형 제지업체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가격을 인상한 뒤 순차적으로 올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로 2013년 5월~6월 사이 깨끗한나라, 전주페이퍼 등 중소형 제지업체에 공급된 중질탄산칼슘 가격이 2~15% 올랐다. 이후 한솔제지 등 대형 제지업체 거래 가격도 최대 12%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2015년 2~3월에도 중소형 제지업체를 상대로 한 차례 더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공정위는 중질탄산칼슘 제조 3사의 이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오미아코리아에 77억2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태경산업은 30억5900만원, 지엠씨는 4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특히 오미아코리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도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중간재 시장에서도 담합이 용납될 수 없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제조 사업자 간 경쟁이 보다 활발히 이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