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가 판매하는 바디미스트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해당 물질은 유럽연합(EU)에선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라 우리나라도 빠르게 사용 금지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 포함된 향료(착향제) 성분이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LG생활건강의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등 4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물질인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가 0.011~0.587%씩 검출됐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 가운데 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HICC 등 3종을 올해 8월부터 사용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위에 검출된 성분이 모두 금지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해 10월 같은 성분 3종의 사용금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지만 아직 시행되고 있진 않아 여전히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해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표시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HICC 등 3종에 대한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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